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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370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5,000원 및 2016. 1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소 중 C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