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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7 2016고단5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5. 1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0. 10:3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시장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약국 ’에서 “ 씨 발 놈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다수의 손님들이 약국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0. 11:00 경 논산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손님들에게 “ 씨 발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데 무슨 죄냐

”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위 미용실 종업원을 쫓아다니며 팔을 붙잡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56세), 피해자 J( 여, 4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사 M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112 순찰차 량 뒷좌석에 태워 주거지 앞까지 동행한 뒤 차량에서 하차시키자, 출동 경찰관들에게 “ 경찰은 개야. 씨 발 놈 아.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니들 옷 벗겨 버린다.

대한민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