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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10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15: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소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에 취한 채 옆 탁자의 손님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1명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계산을 하고 그만 나가시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식탁 위에 있는 술병을 집어던지며 “왜 나가야 되는데, 니 죽을래”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