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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363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고시원 D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C고시원 E호에 거주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9. 02:39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 E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라이타를 빌려달라고 노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서 E호로 밀어내고 E호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0대 때렸고, 발로 배 부위를 4대 정도 차 폭행하였고, 이후 1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와서 자신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 부위를 손으로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E호에서 피해자 A에게 폭행을 당한 뒤 1층에 내려가 112에 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2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각 범행의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8. 서로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