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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5. 1.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8. 31. 상고기각결정이 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0. 20: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수인산업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결정문(2015도71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전과의 재판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그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술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로폰 투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