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운중개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해운중개 용역을 하고 국내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비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중순경 지인이 운영하는 해외 법인인 「E」(이하 ‘E') 명의 홍콩 HSBC 은행 계좌를 빌린 후 2006. 8. 23.경부터 2007. 12. 12.경까지 마치 피해자 회사가 E과 공동으로 중개업무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중 미화 합계 157,197달러(한화 약 145,236,693원 상당)를 위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2008.경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인 「F」(이하 ’F')를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홍콩 HSBC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08. 4. 12.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거래처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직접 F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화 합계 1,000,055달러(한화 약 1,148,729,292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외 비자금 계좌인 E 및 F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던 중 2007. 11. 2.경 E 명의 계좌에 있던 미화 19,755달러(한화 약 17,823,836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 E 및 F 명의 계좌에 예금된 비자금 중 합계 금 796,647,632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