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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딸 C와 친구 사이인 피고에게 2005. 11. 24. 40,000,000원, 2007. 7. 25. 2,6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7. 12. 28. 1,000,000원, 2008. 6. 9. 1,000,000원, 2008. 10. 16. 5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각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 24.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05. 1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중 “상기 금액은 B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로 차용하여 A에게 지불키로 서약함. 년 금리 400% 이상임. 상기금액을 하시라도 청구할 시에는 아무 조건 없이 B는 A에게 원금과 이식을 지불키로 서약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시에도 B는 아무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서약하겠습니다.” 부분의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서명무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약서 일금 四千萬원(4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5년 11월 24일 A(원고)이가 B(피고, D은행 계좌번호 E)에게 부송하고 B는 상기 금액을 받은 것을 확인 인정하였음. 상기 금액은 B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로 차용하여 A에게 지불키로 서약함. 년 금리 400% 이상임. 상기금액을 하시라도 청구할 시에는 아무 조건 없이 B는 A에게 원금과 이식을 지불키로 서약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시에도 B는 아무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서약하겠습니다.

F카드 G B 가지기로 함 2005년 12/5일 상기 B 무인 이하 생략

다.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금원은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는 H에서 중간 관리의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