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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94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41] 피고인은 2016. 6. 16. 07: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갑자기 초등학교에 다녔던 때가 생각이 난다는 이유로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하여 위 학교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별관 4층으로 올라가 5학년 3반 교실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656]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6. 9. 22. 04:57경 서울 송파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1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건)

1. CCTV 사진 등 [2016고단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건조물침입 범행의 경우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최근 무전취식으로 인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 범행의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편취액을 모두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