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00: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차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69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F조합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08:0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조합 학운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조합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조합 통장을 집어넣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 있던 다른 통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사건현장 CCTV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O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O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