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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2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9. 수원시 장안구 소재 D에서 E 그랜져XG(2004년식)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3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그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544,067원씩 36개월에 거쳐 균등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차량매매대금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매도인에게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출금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승계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