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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5노13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일시 이전에 제 3자에게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축 수산물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경 서울 성동구 E 건물 810호 소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미국산 갈비 78 박스를 주문하며 위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즉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경영 곤란으로 인해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납품 받은 육류의 납품대금과 퇴직한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D의 사업을 양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갈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623,880원 상당의 미국산 갈비 78 박스(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고 한다 )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당 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아닌 D의 직원 J이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망의 수법을 ‘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으로 구체화한 것에 불과 하고 이로 인하여 기망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어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