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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04:08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인 E, F가 피해자 G(24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들을 도와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리며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19세로 아직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