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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28 2013가합127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성홀딩스)는 2009. 9. 3. 주식회사 쏠라비젼(이하 ‘쏠라비젼’이라 한다)에게 태양전지 모듈(SW225 poly MJ)를 1개당 573,75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쏠라비젼에게, 2009. 9. 30. 1,136,0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모듈 1,800개, 2009. 10. 30. 1,086,797,2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모듈 1,722개를 각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쏠라비젼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10. 2. 2. 104,967,063원, 2010. 9. 30. 450,000,000원, 2010. 11. 30. 1,084,700,125원 합계 1,639,667,188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0. 6. 9. 쏠라비젼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였고 이하'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

) 2010. 6. 14. 이 사건 분할합병에 관하여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쏠라비젼은 원고에게 583,155,062원(= 1,136,025,000원 1,086,797,250원 - 1,639,667,188원)의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 후 회사로서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분할합병 전 회사인 쏠라비젼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83,155,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쏠라비젼과 사이의 분할합병 계약상 상법 제530조의 9 제2항, 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에 관한 채무만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채무는 쏠라비젼의 태양광사업 부분과 관련된 것이고 피고와 분할합병된 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한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