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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가합3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3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소외 주식회사 혜인교역은 2012. 3. 22. 소외 주식회사 혜인교역을 “갑”, 피고를 “을”, 원고를 “병”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갑 제8호증)을 체결하였다.

1. “을”은 2012. 3. 22. 현재 “병”에게 “갑”이 지불해야 할 채무 361,600,455원을 본건의 계약서를 체결하여 인수한다.

2. 인수된 채무 금액의 상환은 별도의 상환계획서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단, 입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을”이 2012. 3. 22. 이후 “병”으로부터 구매하는 제품의 대금은 당월마감하여 익월 말일 현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을”이 “갑”에게서 인수한 채무액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을”은 “병”에게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다.

단, 채무 상환 완료 시 원상 회복한다.

5. 부동산 근저당 설정분이 매매가 될 경우 조건 없이 설정을 풀어주며, 단, 채무 금액에 상응하는 부동산 및 기타 방법으로 대체한다.

나. 위 가.

항 기재 약정에 따라,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216-25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김포등기소 2012. 5. 30. 접수 제33689호로 2012. 5.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인수금 중 2012년 3월말 현재 잔여 금액인 329,354,875원을 피고에 대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별지 <2012년 3월 ~ 14년 12월 삼윤向 판매내역 및 채권현황>표의 ‘입금액’란에 ‘-329,354,875원’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년 3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2012년 3월 ~ 14년 12월 삼윤向 판매내역 및 채권현황>표 및 <15년 1월 ~ 18년 7월 ㈜삼윤 판매내역 및 채권현황>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