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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18 2015고단5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8. 00: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 합석할 상황이 아니니 술집에서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자 “ 경찰관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왔냐

이 병신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 내가 국정원과 청와대에 가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좌측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 E, I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 E를 때린 사실이 없고, 경찰관 G를 때리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H, I도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E의 목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아도 E에게 긁힌 흔적이 있었던 점, G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