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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나4069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941,700원 및 그 중 9,6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내용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9. 3. 25.부터 2084. 3. 25.까지로 하는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피고는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1) 피고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2) 피고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 (지급보험금) (1) 피고가 1 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1)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