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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10 2021고단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00:0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 탈 세를 하는데 필요하다.

체크카드 1개를 빌려 주면 하루 당 1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20. 6.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20 고약 1339) 을 받고 2020. 8.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