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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74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2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소9953 수표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