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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3 2013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테이프 1개(증 제8호), 목장갑 1켤레(증 제11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56] 피고인은 2013. 2. 16. 05:0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화장품판매점에 이르러 그 판매점 왼쪽에 있는 쪽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겨 진 창문을 재끼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000원과 시가 29,000원 상당의 남성용 에스까다 화장품 1개, 피해자 F 소유인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장품판매점 앞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다이와 골프채 1세트가 들어있는 시가 5,000,000 상당의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580,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5. 16:50경 대구 달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