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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가단32324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9. 10. 접수 제83927호로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11. 12.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2012. 11. 12. 기준 D의 미납관리비는 4,153,490원(전유부분 2,256,780원, 공용부분 1,896,710원)이었고, D가 피고에게 예치한 선수관리비는 1,095,000원이었다.

D는 피고에 대한 선수관리비 채권 1,095,000원으로 전유부분 관리비 채무 2,256,780원을 상계하고 차액 1,115,61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D가 미납한 공용관리비 1,896,710원 및 연체료의 지급을 수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관리규약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2013. 7. 17.부터 2013. 9.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단수조치를 취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9. 2.경 피고에게 D의 미납 공용부분 관리비 1,896,710원과 연체료 351,580원 합계 2,248,29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공용부분)는 이를 승계하고, 관리비 체납의 경우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① D가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한 2,256,780원은 전유부분 관리비에만 충당할 것이 아니라 변제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는바, 가장 먼저 변제기가 도래한 2012. 5.부터 8.까지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 관리비에 충당하면,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