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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1노2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부당한 요구를 마치 본인의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반복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 및 판시 범죄행위 이전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유( 피고인이 1 심 판결문을 받은 후 경솔하게 행동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