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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9도1663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1, 2회 공판기일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자, 원심이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