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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6 2015가단9693

청구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지인들과 동업으로 주점을 개업하면서 2010. 3. 2.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피고에게 2010. 4. 8.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0. 10. 8., 이율 연 30%로 된 공정증서를, 2010. 5. 24. 차용금 5,000만 원, 변제기 2010. 10. 23., 이율 연 30%로 된 공정증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율을 연 30%로 하여 돈을 더 차용하거나 그 중 일부를 변제하다가, 2013. 1. 28. 피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3. 6. 22., 이율 연 30%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에 대한 원금 및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 범위 내의 이자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남은 채무가 없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4. 8.과 2010. 5. 24.에 차용금 각 1억 원, 5,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줄 무렵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가 변제한 돈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 연 30%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2014. 6. 11. 개정되어 제한이율이 연 25%로 변경되었으나, 위 규정 부칙에 따라 위 개정 규정은 위 규정 시행일인 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대차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