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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5나204494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0. 8. 19.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와 사이에,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 원고가 서울 광진구 D 소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단지 내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2010. 9. 1.부터 휘트니스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를 운영했다. 2) 피고 A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나. 피고 A, C의 업무방해 행위 피고 A과 피고 C은 원고가 전기 및 수도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을 이 사건 센터 회원으로 가입시켰다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 A의 2012. 8. 18.자 단전 피고 A은 2012. 8. 18. 07:00경 이 사건 센터에서, 관리실 직원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들어가 센터 내 천장형 냉온풍기 전원을 차단하여 같은 달 27.까지 천장형 냉온풍기가 작동되지 않았다. 2) 피고 A의 2012. 12. 24.자 소란 피고 A은 2012. 12. 24. 21:00경 이 사건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회원 E에 대하여 “저 사람 입주민 아니지 저 사람 곧 잘리겠네, 못 다니게 해야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3 피고 A, C의 2012. 12. 24.자 안내문 부착 피고 A, C은 2012. 12. 24. 이 사건 센터 출입구와 센터 내에 '2012. 8.부터 같은 해 10.까지 전기 및 수도료 14,945,000원을 미납하여 수차례 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