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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111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원에서 2019.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