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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324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2014. 12. 3. 기소,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은 2008년경 인터넷 아이디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제공받은 해외 신용카드정보와 과거 D상가 휴대전화기 판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E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인터넷 아이디를 생성한 후 위 아이디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F와 G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그 물건을 배송 받고 재판매하여 현금화 한 후 각자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성명불상 ‘C’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공급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B으로부터 그 해외신용카드정보를 제공받아 중국에서 카드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공 카드에 카드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중국 청양 부근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H)으로 카드번호 I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타인의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