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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E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E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을 음주 운전으로 단속한 후 그와 관련된 수사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수사 서류에 손을 대려고 하는 등으로 간섭하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다음 이에 불응한 채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쫓아가 손으로 팔을 잡고 몸으로 진로를 막아선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E의 손을 뿌리치면서 배 부위로 E의 몸을 밀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손으로 팔을 잡고 몸으로 진로를 막아선 행위가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불심 검문 또는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을 한 F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와 같은 동승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F의 음주 운전을 돕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었고, E 자신도 피고인이 F의 수사 서류에 손을 대려고 하는 등으로 간섭하기 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운전 방조 혐의의 조사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한 바 없었던 상황에서, E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간섭 이후 갑자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다음 이에 불응한 채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