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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10 2012노555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및 언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심한 우울, 불안 등의 원인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증세를 보여 온데다가 범행 전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찔러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과 정상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