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재나20269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09. 12.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양주시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G호를 1/3 지분씩 합계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E의 동액 상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E에 매매대금으로 2009. 12. 29. 5억 5,000만 원, 2010. 3. 2. 1억 원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 22. 이 사건 건물 G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10. 11. 15.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H호를 1/3 지분씩 합계 3억 8,040만 원에, 이 사건 건물 I호를 1/3 지분씩 합계 3억 6,072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매매대금 중 각 3,000만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E의 동액 상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각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 H, I, G호에 관하여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0. 11. 22. E에게 이 사건 건물 H, I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합계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1. 17. 이 사건 건물 H, I호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추심명령 1) J 주식회사는 E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E은 J 주식회사에게 653,160,798원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0.자 2010차94456 지급명령 , 그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