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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나6095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C을 고소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방치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