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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50493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9.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빌딩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1,700만 원, 임대차기간 건물 인도일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빌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2. 8. 23. 위 빌딩의 지상 2층부터 4층까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 임료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8,000만 원에서 밀린 임료 1,300만 원과 '2년치 월세 충당금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0. 1.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8,500만 원, 월 임료 7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2년치 월세 충당금'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피고가 합의해지 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하여 남은 임대차기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그 후 피고가 원고의 노력으로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수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중으로 지급받은 임료 명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