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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9 2016가단50141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8,618,490원 및 그 중 44,353,055원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5. 8. 31...

이유

1. 피고 A, B, C, D, E,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D,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G, H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I는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인한 원고의 손해금 합계 46,437,61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4,353,05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 9.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F이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46,437,6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피고 B 등의 기망행위에 속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적은 있으나 자신은 피고 B 등의 사기행각의 피해자일 뿐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전세자금 대출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대출심사과정에서 신용도 및 변제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함에도 부실심사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