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빌딩 101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육류 및 수산물 도 소매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는 2015. 6. 17. 경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C 빌딩 105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농산물 도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함) 의 총괄팀장으로서 E은 2015. 7. 24. 경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 로 하여금 위 업체들 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한 다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11. 12. 20:27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에 있는 서울대 입구 역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F가 D로부터 고추를 구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돈을 융통해 주기 위해 D의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F 명의의 국민카드 (G) 로 200만 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신한 카드 (H) 로 85만 원을 결제한 다음 그 즉시 수수료 30만 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4만 8,000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F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피고인들은 2015. 11. 13. 09:42 경 위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F가 E으로부터 고추를 구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돈을 융통해 주기 위해 E의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F 명의의 국민카드 (G) 로 50만 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신한 카드 (H) 로 165만원을 결제한 다음 그 즉시 수수료 24만 8,000원을 공제한 190만 2,000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송금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