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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8: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산부인과 사거리 쪽에서 부천시 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9세)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6. 02:1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