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관리이사로서 위 조합의 임원들이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ㆍ 주민총회 ㆍ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ㆍ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2. 19. 경 서울 서대문구 G 빌딩 305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H과 I로부터 2016. 10. 30. 자 총회 서면 결의 서 명단과 봉투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 증명을 받고, 그 전인 2016. 11. 2. 및 2016. 11. 10.에도 위 H과 I가 위 조합 측에 서면 결의 서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요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공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열람 ㆍ 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정보공개 요청 내용 증명 (2016. 11. 2. 자, 2016. 11. 10. 자, 2016. 12. 19. 자),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조합 측의 내용 증명 (2016. 11. 8. 자, 2016. 12. 30. 자), 서면 결의 서 사본, 정보 수령 및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서면 결의 서를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
요청 받은 것은 서면 결의 서 명단과 봉투인데, 서면 결의 서 명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