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11.14.선고 2017도13002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공용서류은닉

사건

2017 도 13002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나. 공용 서류 은닉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B

담당 변호사 C, CQ, CO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8. 9. 선고 2017-425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4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다.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심판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검사 의 상고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