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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39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2. 9.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동생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8660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2. 16. 위 법원으로부터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8,438원 및 그 중 3,980,687원에 대하여 2001.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7. 3. 10. 확정되었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의 부(父) D의 소유인데, D이 2015. 2. 9.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와 E, B, F, G, H, I이 각 1/7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3) 망 D의 상속인들은 2015. 2.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5. 5. 13. 접수 제35078호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B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