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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노11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이 금액이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4년 6월)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