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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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3,040,000원, 차임 314,300원, 임대차기간 2017. 8.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인 피고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는 임대인인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나. 그 후 피고는 세대원인 손자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B는 2016. 3. 10.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해
5. 31.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해
6. 17. 위 C 소재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B의 위와 같은 주택 소유권 취득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1. 11. 피고에게 ‘B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2016. 11. 11.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7. 2.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