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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나17911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지정장인”을 “지점장대리인”으로,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 원고는, 원고가 K의 연체금을 변제하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져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체한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를 대리한 C과 K의 연체금에 대한 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150,000,000원 이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2012. 9. 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변제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변제한 K의 연체금 91,158,271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부터 제9면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와 같은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B에게 대여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즉시 이자 등 명목으로 9,000,000원을 돌려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141,000,000원이 손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9,000,000원을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141,123,287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리한 이 액수를 손해로 자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예비적 주장에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