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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흥국생명 보험 설계사로 2007. 3. 일자 불상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271,000 원씩 3년 간 납입하면 만기에 환급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3경부터 2009. 7. 경까지 총 7,588,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형사판결 확정 증명원,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