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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합78557

수용재결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 18.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수용재결은 무효임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명칭 : B사업(2공구 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3. 4.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5. 3.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한다)

나. 피고의 2013. 1.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각 지번으로 지칭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3. 13.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합계 976,261,750원(상세내역은 별지 2 표와 같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합계 976,261,75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E, F, G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평가가격이 이미 공제된 금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위 손실보상금에서 임의로 위 구분지상권의 지료를 공제하여 원고에게 위 손실보상금 중 일부인 943,846,800원만을 지급하고 수용개시일까지 나머지 32,414,9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이 사건 수용재결은 실효되었음이 명백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손실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은 피고의 수용재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무효 또는 실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