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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3나53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본1167호로 피고에 대한 동산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이전 주소지인 울산 중구 C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100만 원 상당의 손해(=집행비용 예납금 377,000원 입회인 경비 2만 원 피고의 이전 주거지의 시정장치 해제비용 2만 원 피고가 추완항소함으로써 입은 손해 20만 원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와 녹음한다고 협박하며 인권침해 한 손해 383,000원) 및 피고의 주민등록 이전 후 주소지인 울산 중구 D, B동 508호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30만 원 상당의 손해(=피고의 주민등록 이전 후 주거지의 시정장치 해제비용 15만 원 입회인 경비 2만 원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 13만 원)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집행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동산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집행비용, 입회인 경비, 시정장치 해제비용 등의 집행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손해액은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비용 확정절차를 통하여 변상받아야 하는 것이어서(민사집행규칙 제24조) 그것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