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748 | 부가 | 2006-12-27
국심2006중2748 (2006.12.27)
부가
기각
명의사업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21.부터 2002.10.20.까지 경기도 OOO시 OOO 1동 192-6번지에서 OOOO라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고OOO OOO에게 전대한 명의사업자 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무신고·무납부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2004.10.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47천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55천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고OO·신석건에게 쟁점사업장을 전대(보증금 10,000천원, 월임대료 4,500천원)한 것일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아니므로 동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OOOO법원에소송을 제기하여 2005.6.15. 승소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위 판결문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한종합소득세 24,502천원(2001년 귀속 10,247천원과 2002년 귀속 14,255천원)을 취소하고, 쟁점사업장의 전대에 따른 수입금액67,500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부가가치세)로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2006.4.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729천원(2001년 2기 3,244천원, 2002년 1기 4,300천원, 2002년 2기 2,185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8.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고OOO OOO이 부가가치세등을 무납부하여 청구인이 어쩔수 없이 대납하였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납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결정취소 및 환급결정 없이 쟁점사업장의 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고OO외 1인 에게 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의 전대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고쟁점사업장의 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청구인이 고OO외 1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전대한 임대수입금액 67,500천원에 대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고OO외 1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청구인이 대납한 부가 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환급한 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고OO외 1명에게 쟁점사업장을 전대한 것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청구인이 대납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 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납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