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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노363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임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7. 6. 3. 자 상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 22:30 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319동 602호에서 피해자 A(70 세 )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플라스틱 가습기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3) 당 심의 판단 당 심에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조르고 가습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팔 부위에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는 피해자의 팔 부위 상처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사건 발생 경위에 해당할 뿐 피해자에 대한 상해 행위로 볼 수 없다.

또 한 가습기를 집어 던진 부분을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빈 침대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적이 없다’ 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49 쪽 참조), 피해자 역시 검찰에서 ‘ 팔에 멍이 든 것은 사건 당일 생긴 것은 맞는데, 가습기에 맞은 것인지 다른 이유로 멍이 든 것인지 모르겠다’ 고 진술하는 바( 증거기록 166 쪽 참조), 피고인이 가습기를 던진 행위로 피해자에게 팔 부위의 상처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3.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