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14 2018고단306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5. 입국하였는바,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8 고단 3067』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4. 13. 17:39 경 인천 중구 C 소재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선,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합계 약 4,027,6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 18:55 경 인천 중구 D 소재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선,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합계 약 3,903,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4. 17:00 경 인천 중구 자유공원 남로 25 소재 자유공원 내 피해자 KBS 한국방송 송신탑에서 전기 계량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4. 21:57 경 인천 중구 E 옥상 소재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선,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합계 약 5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15. 06:4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옥상 소재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선,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합계 약 1,836,4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15. 08:50 경 인천 동구 H C 동 옥상 소재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를 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