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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1고합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228]

가. 서면 매장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매장(이하 ‘서면 매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면 매장은 G의 매장인데, 월 평균 매출이 1억 1,000만 원 이상, 월 순수익이 2,500~3,000만 원에 달한다. 당신이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위 매장을 위탁경영하여 매월 확정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담보로 위 매장의 사업자 명의와 임차인 명의를 당신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면 매장의 2009년 월 평균 매출액은 6,000~7,000만 원 가량이고 순수익은 월 평균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확정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남편 H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포항 매장 투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2. 25.경 포항시 북구 I 1층 J에서, 피해자 F에게 “G 명의의 포항시 북구 I 2층, 3층 K, L 명의의 M빌딩 2층 N, O 명의의 I 1층 J는 원래 G의 것인데 세금관계상 여러 사람 이름으로 분리하여 놓았다. 위 매장들(이하 ‘포항 매장’이라 한다)은 월 평균 매출이 1억 2,000만 원 이상이고 월 순수익이 3,500~4,000만 원에 달하는데 6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확정수익 형식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고, O, L 명의 매장은 담보용으로 하나의 매장으로 통합해서 사업자등록 및 임차인 명의를 당신 앞으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항 매장의 2009년 월 평균 매출액은 5,000~6,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