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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5 2015고단7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 7층 706호 D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6개, 일반방실 6개를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총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1. 10.부터 2014. 12. 1.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당 12~14만 원을 교부받고 여자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내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드거래내역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