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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87048

출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20%에 해당하는 주식 8,000주를 취득하는 대신 1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C의 주식 8,000주에 관하여 D 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정밀소재 자동화 시스템공사를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는 회사로, C가 협력업체로 있는 삼성 SDS는 2012년 하반기에 헬기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사업이 아닌 합동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 합동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사업은 LG CNS가 수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삼성 SDS가 2012년 하반기 헬기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삼성 SDS가 위 헬기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할 것처럼 원고에게 ‘C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본이 튼튼한 업체이고, 2012년 하반기에 삼성 SDS의 협력업체로 함께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헬기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할 것인데, 위 사업을 수주한 후에 공사대금을 받으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거짓말하며 1억 원을 출자하면 C의 지분 20%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출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