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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53164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85,017원과 그 중 24,535,017원에 대하여는 2015. 7. 11.부터, 25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4. 7. 10. 09: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부근 내리막 도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고 차량의 왼쪽 부분을 원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균형을 잃고 내려가면서 E마트 외벽을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마트 벽체와 냉장고 실외기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2015. 7. 10.까지 F의 치료비로 24,364,820원 2014. 9. 5.까지 망 G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0,404,120원 2015. 4. 10.까지 H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36,736,860원 2014. 9. 16.까지 망 I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1,767,730원 2014. 9. 5.까지 망 J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4,986,640원 2014. 9. 30. 건물 파손 손해액으로 2,090,000원 2016. 7. 8. 냉장고 실외기 손해액으로 2,500,000원 2014. 9. 16.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치료비로 2,500,000원

라. 사고 지점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로 구분이 없는 급경사 내리막 도로(도로 폭은 차량 두 대의 교행은 가능할 정도임)이고, 피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직전의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다.

원고

차량은 당시 내리막길을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방지턱을 넘어 주차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문과 휀더를 들이받고 교차로를 지나면서 교차로 모퉁이(전방 왼쪽)에 있는 E마트 건물 벽을 들이받으면서 전복되었다....